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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만으로 체불을 피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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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3 16:52 조회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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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서만으로 체불을 피할수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작업일보를 작성해야  해야 한다네요

제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1. 보증채권자는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 청구분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야야 한다

ㄱ.보증서 또는 보증서 사본

ㄴ.보증사고 사유 및 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계약관계 서류

ㄷ.보증기간이내에 실제 작업으로 발생한 건설기계대여금을 증명하는 서류

ㄹ.기타 보증금 지급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한 서류

2.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증사고 발생시 대금채권 인정기준)

1.제3조의 "실제작업"의 대금채권 인정기준은 아래 각호의 당사자 모두가 인정한 범위와 같습니다.

ㄱ.건설기계대여금의 보상금액은 채무자와 보증채권자가 합의하여 주고 받은

"건설기계사용작업확인서"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건설기계 사업자 a씨는 하도급업체인 b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 2개월간 3,300만원의

상당의 작업내용을 근거로 b사로부터 건설기계임대료지금보증서를 교부받았지만

"건설기계작업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받기 힘든 처지에 놓였네요.

 

위 사례는 건설기계 임대료지급보증서를 교부받으면 무조건 임대료를 받을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여서

작업일보는 무조건 작성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보증서의 발급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은 a씨가 얼만큼 작업을 했는지 확인할만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하니 건설기계작업확인서 및 건설기계등록번호는 꼼꼼하게 챙기세요

 

이번 체불건은 민사문제제로 진행중인데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서, 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작업확인서는 확실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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