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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급증땐 공공건설현장 공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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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9 22:05 조회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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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대책

새해부터 수도권에 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면 공공 건설현장 공사를 일시중단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지역 당일(00~16시) 기준 PM2.5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세제곱미터)을 초과하고 ‘나쁨’ 예보와

일시적 ‘매우나쁨’ 이상이면 발동된다.

정부 ‘특별대책 이행상황’ 점검계획, 유발 현장 단속 정례화 한다니

갈수록 서민에 힘겨운 법만 나오네요

과거보다...

미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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