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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법 보험종류 안산포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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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7 17:49 조회2,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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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법으로 재정되어있는 보험의 종류

 구분

 보험가입확인

 비고

 자동차 종합보험

 ( 책임및종합 )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 6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아스팔트살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적의무가입)

 동산 종합보험

 ( 자차 )

 사용중 물적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타워크레인, 기중기, 항타기

 장비

 영업배상책임보험

 (대인, 대물)

 사용중 3자의 인적, 물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굴삭기(무한궤도), 타워크레인, 기중기

 대인, 대물, 보상금액 확인

 조립, 해체보험

 설치, 해체작업시 물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타워크레인, 대형기중기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보험별도가입

 산재보험

 상시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건설기계증 등록장비는 의무적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되는 산재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근로자만 가입 가능

 개인상해보험

 조종원과 차주가 같은경우

 6종건설기계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대체

 중장비안전보험

 동산종합, 조립, 배상책임보험등으로 위험을 개별적으로 분산 관리하던것을 보상의 범위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PACKGE 보험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안산포크레인 나눔개발중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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