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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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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7 17:36 조회13,68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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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31조2에 의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안전교육이수증 입니다.

원래는 굴삭기 차주 직접운전시에는 필요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 진입이 안된다니 꼭 교육을 받길 바랍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된 홈페이지는

http://www.kosha.or.kr/www/cmmTiles.do?url=/minwon/construction/completeSeduInfo.jsp&urlCode=T1|Y|4642|4|4|38|4642&menuId=4642

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산업안전. 전문기술. 건설안전. 서비스안전. 직업건강. 교육.미디어. 안전문화홍보등...

사업하면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많이 있읍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란 생각을 갖고 오늘에 충실한 안산포크레인 나눔개발중기 입니다. 

 

안산포크레인,안산시포크레인,굴삭기,덤프,중장비,대여,임대,가격,중기,공단,시흥시

 

댓글목록

김연덕님의 댓글

김연덕 작성일

건설업기초안전교육

김경우님의 댓글

김경우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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