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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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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24 15:02 조회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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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 신고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단속실시 사전계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산림청, 고용노동부

추진일정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19. 5. 1. 5. 15.

일제단속 : 19. 5. 20. 7. 30.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 내용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혜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로 제출

자진신고서 접수처

접수기관

홈페이지

전화

신고분야

이메일

팩스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www.hrdkorea.or.kr

052-714-8655

전 분야

asy1027@hrdkorea.or.kr

F: 052-714-8014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기획팀)

license.korcham.net

02-6050-3736

사무분야

sckim11@korcham.net

F: 02-6050-37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검증팀)

www.kocea.or.kr

02-3416-9347

건설분야

hyosu7707@kocea.or.kr

F: 02-3416-9260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원업무팀)

www.keea.or.kr

02-2182-07502

전기분야

keea@keea.or.kr

F: 02-581-1890

한국전기공사협회

(교육관리팀)

www.keca.or.kr

02-3219-0585

전기분야

jhpark3440@keca.or.kr

F: 02-3219-0529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교육팀)

www.energy.or.kr

02-2675-3436~8

에너지분야

(khea@hanmail.net

F: 02-2675-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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