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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대여료 지급보증 미발급되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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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7 18:00 조회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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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대여료 지급보증서 미발급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기임대차계약 체결 때 임대인이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처분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000만원에서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건기대여료에 대한 지급보증 발급을 강화하는 법제가 추가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공사현장 1곳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기대여료을 보증하는 ‘근보증’ 도입(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되고 있다. 근보증 방식이 도입될 경우 건기대여료 지급보증서를 포괄적으로 발급받게 된다.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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