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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협개혁" 기종별 규모별 법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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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3 18:43 조회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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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단체중 27개 기종과 2개 규모 (일반과 연명.개별)별 법인을 허가하겠다는

국토부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국토부는 법인의 난립과 혼란을 볘방하기 위해 건기협회로 창구 단일화 하며

건기협회에 27개 기종과 규모별 협의회 단체가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회원.대의원.임원

선출관련 정관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일 오전 10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대한건설기계협회. 전국건설기계연합회.

대한펌프카협회 대표 3인을 초청해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하고

이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기업계와 합의해 발표한 발전방안에서 기종(27개) 규모(일반과 연명개별 등 2개)

협의회에 한해 비영리 법인(민법또는 국토부 비영리법인 설립규칙) 설립 신청시 허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외 규격 지역별 임의단체 법인설립 허가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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